순종실록2권, 순종 1년 8월 13일 양력 1번째기사 1908년 대한 융희(隆熙) 2년
한국에서 발명, 의장(意匠), 상표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일 미 조약(日美條約)이 맺어졌다.
〈일 미 조약(日美條約)〉
일본국 황제 폐하와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그 관리 또는 국민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아메리카 합중국 주재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정3위 훈(勳) 1등 남작(男爵)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郞〕를,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은 국무 대신 대리(國務大臣代理) 로바아도 베에곤을 각각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한다. 이에 따라 각 전권 위원은 서로 위임장을 보이고 이것이 양호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들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발명, 제품 도안,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하여 현재 일본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똑같은 여러 법령이 본 조약이 시행되는 동시에 한국에서 시행되게 하며, 다음의 여러 법령은 한국에 있는 미국인에 대해서도 일본의 관리와 국민 및 한국의 관리와 국민에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전항에 지시한 일본국의 현행 법령이 금후 개정될 때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법령도 역시 개정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제2조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로서 한국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 발명 등록, 의장 등록, 등록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위 미국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에 있는 일본국 재판소의 재판 관할권에 전적으로 속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미합중국의 치외법권(治外法權)은 이 문제에 관하여 포기한다.
제3조
아메리카 합중국 소속지의 국민은 본 조약의 적용에 있어 미국 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제4조
한국의 관리와 국민으로서 미합중국의 법령에 제정된 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같은 나라 안에서 발명, 제품 도안,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하여 미국 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제1조에 의한 법령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국 국민이 일본국에서 특허를 받은 발명, 또는 등록을 받은 의장, 상표 혹은 저작권은 따로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일본국의 관리와 국민 또는 한국의 관리와 국민이 똑같이 특허 또는 등록을 받은 공업 소유권 또는 저작권이 한국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본 조약에 의하여 같은 국내에서 받는다. 두 조약 체결국 일방의 관리나 국민 또는 한국의 관리나 국민이 본 조약이 실시되기 이전에 미합중국에서 특허를 받은 발명, 또는 등록을 받은 의장, 상표 혹은 저작권은 그 전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 또는 등록하지 못할 성질을 띠지 않는 것에 한한다. 그리고 본 조약이 실시된 지 1년 안에 특허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한 한해서 어떠한 요금도 필요로 하지 않고 한국에서 특허를 받거나 등록될 수 있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상호의 보호에 대하여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조인된 공업 소유권 보호 동맹 조약에 의하여 미국 국민이 일본국의 영토 안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한국 안에서 미국 국민에게 부여할 것에 대하여 약속한다. 상사 이름은 본 조약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를 상호로 간주한다.
제7조
본 조약은 이를 비준하되 그 비준서는 빨리 동경에서 교환하는 것이 좋다. 본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 실시한다.
위를 증거로 하여 각 전권 위원은 여기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명치(明治) 41년 5월 19일 즉 서기 1908년 5월 19일 워싱턴에서 본 문건 2통을 작성한다.
다카히라 쇼고로〔高平小五郞〕
로바아도 베에곤
내각 고시 제4호로 특허령, 의장령, 상표령, 상호령 및 저작권에 관한 일본국의 현행 법령을 번역문으로 발포(發布)하였다.
十三日。 在韓國發明意匠商標及著作權保護日 米條約成。 日 米條約。 日本國皇帝陛下와 亞米利加合衆國大統領은 韓國에셔 其臣民又 人民의 發明意匠商標及著作權의 保護를 確保코자야 此를 爲야 條約을 締結기로 決고 日本國皇帝陛下 亞米利加合衆國駐箚特命全權大使正三位勳一等男爵高平小五郞과 亞米利加合衆國大統領은 其國務大臣代理로바아도베에곤을 各其全權委員으로 任命에 因야 各全權委員은 互相其委任狀을 示고 其良好妥當을 認야 左開諸條를 協議決定홈。 第一條。 日本國政府 發明意匠商標及著作權에 關야 現在日本國에셔 施行것과 同樣 諸法令이 本條約實施 同時에 韓國에셔 施行되게며 右諸法令은 韓國에 在 米國人民에 對야도 日本臣民及韓國臣民에 對과 同히 適用이 可 者로홈。 前項에 指示 日本國의 現行法令이 今後改正되 時 韓國에셔 施行된 法令도 亦改正法令의 趣旨에 依야 修正이 可홈。 第二條。 亞米利加合衆國政府 米國人民으로셔 韓國內에셔 保護를 受이 可 特許發明登錄意匠登錄商標又 著作權을 侵害 者이 有 境遇에 右米國人民이 本件에 關야 韓國에 在 日本國裁判所의 裁判管轄權에 專屬 事를 約고 合衆國의 治外法權은 此事에 關야 此를 抛棄 者로홈。 第三條。 亞米利加合衆國所屬地의 人民은 本條約의 適用上米國人民과 同一 取扱을 受이 可 者로홈。 第四條。 韓國臣民으로셔 合衆國의 法令에 定 節次를 履行 時 同國內에셔 發明意匠商標及著作權에 關야 米國人民과 同一 保護를 享受홈。 第五條。 第一條에 依 法令의 施行以前에 米國人民이 日本國에셔 特許를 受 發明又 登錄을 受 意匠商標或著作權은 別로히 節次를 要치아니고 日本國臣民又 韓國臣民이 同樣으로 特許又 登錄을 受 工業所有權又 著作權이 韓國內에셔 保護를 受과 同一 保護를 本條約에 依야 同國內에셔 享受홈。 兩締約國一便의 臣民或人民又 韓國臣民이 本條約實施以前에 合衆國에셔 特許를 受 發明又 登錄을 受 意匠商標或著作權은 其前記法令의 規定에 依야 特許又 登錄치못 性質을 有 者아님을 限고 且本條約實施後一年內에 特許又 登錄을 受 境遇에 限야 何等料金을 要치아니고 韓國에셔 特許又 登錄됨이 可홈。 第六條。 日本國政府 商號의 保護에 對야 千八百八十三年三月二十日巴里에셔 調印된 工業所有權保護同盟條約에 依야 米國人民이 日本國의 版圖內에셔 受과 同一 取扱을 韓國內에셔 米國人民에 付與 事를 約홈。 行名은 本條約의 適用上此를 商號로 看做홈。 第七條。 本條約은 此를 批准호 其批准書 從速히 東京에셔 交換케이 可홈。 本條約은 批准書交換日로부터 十日을 經 後實施홈。 右證據로야 各全權委員은 此에 記名調印홈。 明治四十一年五月十九日卽西曆千九百八年五月十九日華盛頓에셔 本書二度 作홈。 高平小五郞。 로바아도베에곤。 內閣告示第四號로 特許令意匠令商標令商號令及著作權에 關 日本國의 現行法令을 譯文으로 竝發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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