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EC%88%AD%EC%9C%A0%EC%96%B5%EB%B6%88
숭유억불에 대해 검색해 봤다.
숭유억불이란, 조선시대? 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다는 말이다.
나무 위키 자료 등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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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유억불(崇儒抑佛)은 불교 교단의 세력을 강제로 축소시키고 약하게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의 종교정책이었다. 숭유(유교를 숭상함)라는 단어가 있지만, 포인트는 억불에 있다. 억불정책(抑佛政策) 또는 배불정책(排佛政策)이라고도 한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개인적으로 불교에 매우 호의적인 사람이었다. 일단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의 영향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특히 고려의 장수 출신이라서 별다른 공부 없이도 열심히만 살면 누구든지 부처가 되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선종불교의 교리대로 일생을 살아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성혁명 과정에서 기존 세력의 정신적 기둥인 불교의 억제를 주장하는 신진사대부 세력과 손을 잡았기에, 조선 건국과 거의 동시에 불교에 대한 종교탄압 정책들이 하나하나 시행되었다. 2대 정종은 알려졌다시피 이방원의 허수아비 군주였고 재위기간도 짧아 이렇다 할 억불 정책은 없었고, 본격적인 억불 정책은 태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억불 정책이 태종때부터 시작 되었다고? ㅎ
사실일까?
의정부에서 불교의 퇴폐상을 열거하고, 금산사 등의 토지와 노비를 환수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상서(上書)하여 사사(寺社)의 토전(土田)과 인구(人口)를 혁파(革罷)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에 금산사(金山寺) 주지(住持) 도징(道澄)이 그 절[寺]의 종[婢] 강장(姜庄)·강덕(姜德) 형제(兄弟)를 간통하고, 토전(土田)의 소출(所出)과 노비(奴婢)의 공화(貢貨)를 모두 다 사용(私用)하였으며, 와룡사(臥龍寺) 주지(住持) 설연(雪然)이 그 절[寺]의 종[婢] 가이(加伊) 등 다섯 명을 간통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서(上書)하였다.
https://sillok.history.go.kr/id/kca_10511021_002
위 상서처럼 불교의 사찰 중 일부들의 잘못을 고하는 것들일 뿐.
불교의 폐단이 있는 것에대한 것들에 잘목을 바로 잡으려 함이었다.
https://sillok.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
위 링크(조선왕조실록)를 들어가 찾아보라.
오히려 아래처럼 강의하고 듣고 찾고 했다는 게 사실이다.
https://sillok.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
- 1.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17일 갑인 1번째기사 / 왕씨들의 복을 빌기 위해 금으로 《법화경》을 쓰고 읽게 하다빌기 위하여 전 예의 판서(禮儀判書) 한이(韓理)와 전 우윤(右尹) 정구(鄭矩), 봉상 경(奉常卿) 조서(曺庶), 전 헌납(獻納) 권홍(權弘), 전 사복 주부(司僕注簿) 변혼(卞渾) 등에게 명하여 금(金)으로 《법화경(法華經)》 4부(部)를 써서 각 절에 나누어 두고 때때로 읽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혼이 죄를 범하여 도망해 있었는데, 혼이 글씨를 잘 쓰므로 임금께서 같이 쓰게 하였다.
- 2.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5일 임자 1번째기사 / 궁에서 금으로 쓴 《법화경》을 강의하니 왕과 중궁이 듣다금자로 쓴 《법화경(法華經)》을 시좌궁(時座宮)에서 강의하였는데, 왕이 중궁(中宮)과 함께 강의를 들었다.
- 3.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11일 정축 1번째기사 / 왕의 탄신이므로 죄수들을 용서하고, 이행 이인임 등의 직첩을 돌려주다임금의 탄신(誕辰)이므로 《법화경》을 전내(殿內)에서 강(講)하고 중외(中外)의 죄수들을 사유하였다. 특히 이행(李行)·이첨(李詹)의 유배와 이인임(李仁任)·조민수(曹敏修)의 금고(禁錮)를 풀어주고서 직첩을 모두 돌려 주었다.
- 4.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윤3월 22일 신해 2번째기사 / 대사헌 유관 등이 승려의 수를 줄이고 오교·양종을 없앨 것을 건의하다후, 401년 장안(長安)으로 들어와 《마하반야경》·《법화경》·《중론(中論)》 등의 경론(經論) 74부(部) 384권을 유려(流麗)한 문사(文辭)로 번역하였음. 요진(姚秦) 후진(後秦). 불도징(佛圖澄) 진(晉)나라 때 의 천축(天竺)의 중. 원위(元魏) 중국 후위(後魏)의 별칭.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천성이 총명(聰明)하시어 선(善)한 것을 행하기를 즐겁게 여기어, 날마다 경연(...
- 5.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5월 18일 무인 3번째기사 / 태조의 뜻에 따라 흥천사에서 《금자법화경》을 독송케 하다중[僧] 50명을 불러 모아 《금자법화경(金字法華經)》을 흥천사(興天寺)에서 3일 동안 독송(讀誦)하게 하였으니, 대체로 태조(太祖)의 뜻을 따름이다. 사리탑(舍利塔)을 수리하고 법회(法會)를 베풀매,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을 불러 향(香)을 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오늘 법석(法席)을 베푼 뜻을 아는가? 우리 황고(皇考) 태조(太祖)께서 도읍(都邑)을 여기에 ...
- 6.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8일 신해 4번째기사 / 종정무가 사람을 보내 그곳 사람을 돌려 보내 줄 것과 《법화경》을 구하다종정무(宗貞茂)의 사인(使人)이 인구(人口)를 돌려보내 주도록 청하고, 어미를 위하여 《법화경(法華經)》을 구하였다.
- 7.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6일 병술 3번째기사 / 종정무의 사인이 돌아가니 예조 판서 황희가 종정무에게 타이르는 글을 보내다무에게 유시(諭示)하였다. 글은 이러하였다. "언급한 법화경판(法華經板)은 본국에도 또한 드문 것이나, 족하가 요구하는 뜻이 간절하여 애써서 찾아서 보낸다. 또 평대경도전(平大卿道全)의 처소(處所)에 붙인 서계(書啓)를 가지고 계달(啓達)하여 아울러 쌀 약간 석(石)을 보낸다. 겸하 여 토의(土宜)를 보내니, 참조(參照)하여 수령(受領)하라. 족하(足下)가 성심(誠心)으로...
- 8.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11일 정미 3번째기사 / 직제학 성개 등에게 명하여 《법화경》을 내불당에서 쓰게 하다.
결론은
조선왕조는 '억불'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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