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2권, 태조 1년 9월 24일 임인 1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1392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배극렴·조준 등이 22조목을 상언(上言)하였다.
"1.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이고, 농상(農桑)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人才)를 양성하고, 농상을 권장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할 것이며,
1. 수령(守令)은 전야(田野)가 황폐되고 개간되는 것과, 호구(戶口)가 증가되고 감손되는 것 등의 일로써 출척(黜陟)할 것이며,
1. 신구(新舊) 수령(守令)이 교대할 즈음에 일이 많이 해이(解弛)해지니, 지금부터는 서로 해유(解由)를 주고받은 후에 임지(任地)를 떠나게 할 것이며,
1. 봉명 사인(奉命使人) 과 군관(軍官)·민관(民官)은 관(官)에서 미곡을 급여하고 말을 주는 것이 양부(兩府)로부터 이하의 관원에까지 모두 정해진 수효가 있으니, 이로써 일정한 법으로 삼게 할 것이며,
1. 각도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행실을 닦아서 도덕을 겸비(兼備)하여 사범(師範)이 될 만한 사람과, 식견이 시무(時務)에 통달하고 재주가 경제(經濟) 에 합하여 사공(事功)을 세울 만한 사람과, 문장에 익고 필찰(筆札)을 전공하여 문한(文翰)의 임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과, 형률과 산수(算數)에 정통하고 행정(行政)에 통달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길 만한 사람과, 모계(謀計)는 도략(韜略) 에 깊고 용맹은 삼군(三軍)에 으뜸가서 장수가 될 만한 사람과, 활쏘기와 말타기에 익숙하고 봉술(棒術)과 석척(石擲)에 능하여 군무(軍務)를 담당할 만한 사람과, 천문·지리·복서(卜筮)·의약(醫藥) 등 혹 한가지라도 기예(技藝)를 전공한 사람을 자세하게 방문하고 재촉하여 조정에 보내어서, 발탁 등용하는 데 대비하게 하고, 서인(庶人)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농사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조세(租稅)의 반을 감면하여 주어 풍속을 권장할 것이며,... (생략)
상하급 관원들이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했다
○壬寅/都評議使司裵克廉、趙浚等上言二十二條:
一, 學校, 風化之源; 農桑, 衣食之本, 興學校以養人才, 課農桑以厚民生。 一, 守令, 以田野荒墾、戶口增減等事黜陟。 一, 新舊守令交代之際, 事多陵夷。 自今交相授受解由後離任。 一, 奉使人及軍民官, 廩給起馬, 自兩府以下, 皆有定數, 以爲常法。 一, 各道經明行修, 道德兼備, 可爲師範者; 識通時務, 才合經濟, 可建事功者; 習於文章, 工於筆札, 可當文翰之任者; 精於律算, 達於吏治, 可當臨民之職者; 謀深韜略, 勇冠三軍, 可爲將帥者; 習於射御, 能於棒石, 可當軍務者; 天文地理卜筮醫藥, 或攻一藝者, 備細訪問, 敦遣于朝, 以備擢用。 庶人孝悌力田者, 免租一半, 以勵風俗。(생략)
.....令上下輪番
태조때부터 농상은 나라의 근간이며 백성을 잘 살게 최고 행정기관에서 상언하니 태조께서 상하급 관원들이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했다.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109024_001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2권, 태조 1년 9월 24일 임인 1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학교·수령·의창·향리 등 22개 조목에 대한 도평의사사의 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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