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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실록 (이성계)

영복군왕을 두어 화령부를 막게하다

by 사람(史覽)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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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2권, 태조 1년 9월 3일 신사 3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置永福君王鬲于和寧府。

영복군 왕격을 화령부에 안치하다

이게 어떻게 영복군 왕격인가?

국사편찬위원회 가 한자를 모르는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건지.

○置永福君王鬲于和寧府。
치영복군왕격우화령부

'영복군왕을 두어 화령부를 막게하다.'

정도로 해석해야하는게 아닌가.

置 둘 치

鬲于 격우. 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왜 이걸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지 의문이다.

막을 격 鬲
행할게할 우 于

우리 태조가 화령부에 왕을 보낸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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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 원본 보기

태조실록2권, 태조 1년 9월 3일 신사 3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영복군 왕격을 화령부에 안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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