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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2권, 태조 1년 9월 3일 신사 3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置永福君王鬲于和寧府。
영복군 왕격을 화령부에 안치하다
이게 어떻게 영복군 왕격인가?
국사편찬위원회 가 한자를 모르는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건지.
○置永福君王鬲于和寧府。
치영복군왕격우화령부
'영복군왕을 두어 화령부를 막게하다.'
정도로 해석해야하는게 아닌가.
置 둘 치
鬲于 격우. 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왜 이걸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지 의문이다.
막을 격 鬲
행할게할 우 于
우리 태조가 화령부에 왕을 보낸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서?
https://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aa_10109003_003&type=view&reSearchWords=%ED%99%94%EB%A0%B9&reSearchWords_ime=%ED%99%94%EB%A0%B9
조선왕조실록 : 원본 보기
태조실록2권, 태조 1년 9월 3일 신사 3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영복군 왕격을 화령부에 안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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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령이 어디였는지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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